장애우 화장실 설치기준

장애인전용 화장실 (+ 자세히보기)

장애인전용 화장실 (설치원칙)휠체어는 사용인이 외출을 못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화장실은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핵심 시설이다. (설치요점)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라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치한다.· 때문에 화장실 내 ,외부에 휠체어의 이동 접근, 회전이 자유로워야..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 자세히보기)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가)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 1999.6.8 보건복지부령 제117호] (+ 자세히보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 1999.6.8 보건복지부령 제11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

장애인전용 화장실

장애인전용 화장실 (설치원칙) 휠체어는 사용인이 외출을 못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화장실은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핵심 시설이다. (설치요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라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치한다. · 때문에 화장실 내 ,외부에 휠체어의 이동 접근, 회전이 자유로워야 한다. · 유아의 기저귀 등을 갈 수 있는 코너(베이비 부스;baby booth)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 침대를 설치하면 이용률을 늘릴 수 있다.
1. 유효바닥면적

· 대변기는 양변기 여야 한다.
·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40~45cm 이내 이어야 한다.

2. 출입문 유효폭

· 화장실로 연결되는 모든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80cm 이상이어야 한다.
· 출입문은 개폐와, 변기로의 접근, 회전 등에 필요하는 유효폭이 확보 되어야 한다.

3. 출입구 구조

· 화장실의 출입구는 휠체어가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개폐가 쉬워야 한다.
· 내부에서 잠글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사용중」표시 등이 있어야 하고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복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일반 화장실에 근접한 위치나 일반 화장실과 함께 설치한다.

5. 손잡이

· 대변기 양옆에는 수직 및 수평 손잡이를 설치한다.
· 수평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70cm 에 설치하고 고정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45cm 우측 벽면에 설치한다.
· 가변식 손잡이는 접어올리는 구조가 좋고 좌우로 접는 경우에는 변기 바깥쪽으로 접혀야 한다.

6. 세정장치

· 수직 손잡이는 가능한 수평손잡이에서 연속되도록 하고 70cm~150cm 바닥 높이까지 설치한다.
· 세정 장치는 세정장치는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손, 발, 팔꿈치 등으로 작동 가능한 위치의 형태로 되어야 한다.
· 자동 세정 장치는 작동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수직 손잡이는 가능한 수평손잡이에서 연속되도록 하고 70cm~150cm 바닥 높이까지 설치한다.
· 세정 장치는 세정장치는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손, 발, 팔꿈치 등으로 작동 가능한 위치의 형태로 되어야 한다.
· 자동 세정 장치는 작동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세면대

· 바닥면으로부터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85cm 이하, 하단 높이는 65cm이상 크기로 부착한다.
· 수도꼭지는 싱글 레버식 또는 자동감지형으로 한다.

8. 휴지걸이

· 손이 닿는 위치에 휴지걸이를 설치한다.

9. 바닥 재질 및 마감

· 화장실 바닥면의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물에 젖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10.비상호출장치

· 화장실내에는 조작하기 쉬운 형태의 비상호출방치를 설치한다.

11.안내표시

· 건물내 특히 승강기 내부 등에 장애인 정용 화장실의 위치를 안내, 유도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사용중 표시를 손잡이 주변에 하여야 한다.
· 손잡이와 같은 높이에 휠체어 사용자, 노인, 임산부, 유아를 동행한 사람이외에는 사용을 삼가 해달라는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12. 보조의자

· 필요시 물건을 올려 놓을수도 있는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 보조의자를 휠체어 작동범위외에 두면 바닥면 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 올릴수 없는 이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13. 유아침대

·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용 화장실에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 유아 침대를 설치하며 기저귀 등을갈 수 있는 베이비 부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일반화장실
(설치원칙)
휠체어 장애인용화장실을 만들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 내에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장애인 겸용화장실을 남녀 각각 만들면 대부분의 화장실이 장애인에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임산부, 기타 보행장애인에게 장애인 겸용 화장실은 매우 편리하고 안전하다.
(설치요점)
· 양변기가 설치되어있는 일반화장실에 양측 손잡이만 설치하여도 시각장애인, 노인, 임산부, 기타 보행장애인 등의 편의가 크게 증진된다.
· 내부의 깊이 140cm이상, 폭 110cm 이상일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 가능하다.
·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우측 수평손잡이에 점자안내표시를 하면 좋다.
· 내부 유효폭 110cm 미만의 경우에는 휠체어의 전면접근만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 변기의 구조

· 좌식양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우양측에는 L형 고정손잡이를 바닥으로부터 70cm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휠체어가 변기 전면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경우를 고려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활동공간 및 유효폭

· 출입문 외부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140cm × 140c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휠체어의 변기 측면접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110cm 폭의 내부 활동공간이 필요하다.
· 화장실 출입문 통과 유효폭은 80cm 이상으로 한다.

3. 출입문 구조

· 휠체어가 들어간 후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대부분의 여닫이문의 경우 밖으로 여는 구조로 하면 가능하다.

4. 소변기

· 시각장애인, 노인, 기타 보행장애인 등을 위하여 남자소변기 양측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수평손잡이는 벽면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80cm, 수직손잡이는 높이 110cm 내외에 수평으로 50cm, 수직 25cm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도록 부착한다.

5. 세면대

· 노인, 기타 보행장애인의 사용할 수 있도록 세면기 좌우에 세면기와 같은 높이의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좌우면을 잡을 수 있도록 카운터식 세면기를 설치한다.

6세정장치

· 세정장치는 변기에 앉는 상태에서 손이 닿는 위치에 설치한다.
· 변기에 전면 접근으로 변기 뒤편을 향해 앉는 경우에는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7. 유아침대 및 의자

· 귀저기 등을 갈 수 있는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 유아침대를 1개소 이상 설치한다.

8. 바닥 재질 및 마감

·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바닥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9. 비상호출장치

· 변기에 앉는 위치에서 손이 닿을 수 있도록 비상호출 장치를 설치한다.

10. 안내표시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라는 안내 및 위치표시를 하여야 한다.
· 사용중 표시를 하여야 한다.

11. 보조의자

· 목발, 지팡이, 기타 손에 든 물건을 올려놀 수 있도록 선반형 보조의자를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으로 설치하면 매우 편리하다.